제주4·3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27차 직권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제주지검 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오늘(9일),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추가 재심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재판 직권재심은 2023년 5월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현재까지 총 372명이 청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26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은 전원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남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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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오늘(9일),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추가 재심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재판 직권재심은 2023년 5월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현재까지 총 372명이 청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26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은 전원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남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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