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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고용주' 의혹에 국힘 김민수 "추석 끝나고 법적 조치"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악덕 고용주'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 개인뿐 아니라 회사의 신용까지 훼손됐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보도는 뉴스타파가 지난 22일 보도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국회 공인 '악덕 고용주'였다> 제하의 기사입니다. 뉴스타파는 해당 기사에서 "김 최고위원이 창업한 건물 관리·청소 용역업체 태원비엠씨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청소 노동자들을 탄압해 지난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됐던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태원비엠씨가 노동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2014년, 회사 대표인 김 최고위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다른 노동자들보다 고액의 연봉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알린다"며 "비판은 자유지만 허위와 왜곡까지 자유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09-23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청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하나”… 청와대, 조희대에 “그 해석이 위헌”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해야 하는가. 청와대가 “제청에 기속된다는 것은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며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서도 “공문에 임명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며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가 임명 거부이고, 이에 따라 재제청을 요구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현행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떤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청에 묶이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 23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만큼 대법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거나 부결할 수 있듯 대통령에게도 제청된 후보자를 판단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과거 헌법과 현행 헌법의 문구 차이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원 판사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현행 헌법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법관은 ‘제청’으로 규정한 점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할 취지였다면 헌법재판관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을 것이라며, 이를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 판단권이 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공문에 거부 의사 명백”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청와대는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헌법 제82조를 둘러싼 공방도 다시 꺼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가 이날 이를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 제82조 언급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해야 하고 해석도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라며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후보 4명 추천했는데 왜 다시 연락했나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 무엇인지도 구체화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 앞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더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한 뒤 법원행정처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과정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적법하게 후보자들이 추천됐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다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자의 3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6-09-2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추석 연휴 첫날 '가을 태풍' 발생 전망.. 26호 '수리개' 예상 진로는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24일) 제26호 태풍 수리개(SURIGAE)가 필리핀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3일) 오후 3시 기준 괌 서북서쪽 약 790㎞ 해상에 있는 제54호 열대저압부가 24시간 이내 세력을 키워 제26호 태풍 '수리개'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발생 직후 시간당 10~20㎞ 안팎의 속도로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8일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39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한반도 남부 이어도와의 거리는 약 1,050㎞입니다. 세력도 강해지겠습니다. 최초 발생 당시인 내일(24일)은 순간풍속 초당 18m의 '강도 1' 수준을 보이겠으나, 점차 세력을 키워 오는 28일 오후엔 순간풍속 초당 37m, '강도 3'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풍 반경도 소형 태풍 수준인 190㎞에서 중형급인 360㎞로 넓어지겠습니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수리개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태풍의 발달 정도와 북상 속도, 경로 등에 따라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일본에 지속적인 영향을 줬던 제25호 태풍 '두쥐안'은 어제(22일) 밤 9시쯤 일본 삿포로 동남쪽 1,09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한편, 수리개는 북한이 제출한 태풍 명칭으로 맹금류인 솔개를 의미합니다.
2026-09-23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자막뉴스] 넉넉해야 할 명절이.. 후원 끊기며 한숨만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의 한 보육원입니다. 아동 5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대 받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함께 지낼 수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후원 전화가 잇따를 시기지만 올해는 어쩐지 아이들을 돕겠다는 연락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고 넉넉한 명절을 맞게 해주고 싶은 게 선생님들의 마음이지만 반토막 난 후원에 미안함만 앞섭니다. 김상우 / 홍익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후원이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필품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귀포 행복나눔 푸드마켓'푸드뱅크 서귀포의 푸드뱅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독거 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제공합니다. 푸드뱅크의 나눔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기부와 후원이 최근 30%가량 줄었습니다. 강창용 / 서귀포 행복나눔 푸드마켓'푸드뱅크 센터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과 기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양한 품목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품목을 제대로 다 갖춰드리지 못하고 있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도 정기 후원자가 6백 명 이상 줄어드는 등 지난해보다 50%가량 후원이 감소했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해야 할 추석 명절이지만 여전히 소외된 이들이 적지 않으면서 많은 관심과 나눔 실천이 절실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2026-09-23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尹·김건희, 구치소서 두 번째 추석.. "명절 특식 없어"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석 명절을 각각 구치소에서 맞이합니다. 오늘(23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별도의 명절 특식 없이 정규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연휴 첫날인 내일(24일) 아침 식사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를 내놓으며, 점심에는 미역국과 고추잡채, 저녁에는 된장국과 소불고기를 제공합니다. 추석 당일에는 사골우거지국(아침), 묵은지 해장국과 달걀찜(점심), 참깨 옹심이국과 돼지 장조림(저녁) 등이 차려집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아침은 모닝빵과 옥수수 수프, 점심 제육덮밥, 저녁 사골곰탕으로 이어집니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의 추석 당일 식단은 표고 어묵국(아침), 청국장과 생선튀김(점심),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달걀찜(저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연휴 첫날 저녁에는 고추잡채와 꽃빵이, 26일 아침에는 모닝빵과 치즈, 샐러드, 우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두 사람에 대한 법원 재판 절차도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7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및 통일교 관계자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6-09-23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