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갑질 의혹..계약해지도 '제멋대로'
얼마전 택배사가 배송기사를 상대로 과도한 갑질을 한다는 기사가 다른 지역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송기사들의 처우가 제멋대로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살 김 모씨는 도내 한 택배회사에 1년가량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달 초, 계약 해지됐습니다.
김 씨는 택배회사의 운영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밀린 정산서를 받아보니,
내지도 않은 사고에 대한 분담금이 청구됐거나
회사 전체가 분실한 물품에 대한 벌금도 배달원들이 내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사고)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얼마 공제했습니다, 사고건 얼맙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배송 사업권은 사업권대로 때리고 패널티(벌금)는 패널티대로 때리면 저희한테 떼어가는 돈이 얼맙니까, 한두사람도 아니고"
다른 직원도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한달에 배송 갯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매번 적게는 20개 많게는 3백개 가까이 빠져서 정산이 된다는 겁니다.
"한달의 4,500개 5,500개 배송 갯수가 나오잖아요. 전산에 등록이 되면 그 정산 개수가 한개도 안 맞아요. 매달 10개에서 많게는 270개까지도 착오가 나니까..."
해당 업체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업체에선 고객 응대에 대한 항의 접수가 되면, 등급에 따라 벌점을 주도록 돼 있다고 말합니다.
분실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택배기사 수로 나눠 책임을 지도록 업무 지침을 정했다고도 설명합니다.
"회의를 거친 결과 분실건에 대해서는 N분의 1로 가자, 이렇게 된겁니다. 정산 갯수가 다르면 저한테 문의를 달라고 했고 개인별로 다 맞췄어요, 일자별로"
이 업체에선 비슷한 문제 제기로 제주에서만 최근 5명 가량이 계약해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회사와 사실상 고용관계에 놓여있지만 자영업자로 등록돼 있어 부당 해고등로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