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
한라산 야생노루가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후
6년만에 해제됩니다.
이번 유해동물 해제는 한시적이지만, 농작물 피해예방과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노루 포획을 허용한 것은 지난 2013년 7월.
노루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호소가 많아지면서 제주자치도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첫 해 1,200여마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포획된 노루는 7천마리가 넘습니다.
차량 사고로 죽은 노루도 2,400여마리에 달합니다.
남아있는 노루 수는 3,800여마리로 추정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마리 가운데 7마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농작물 피해 저감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년 동안 농작물 피해로 보상 받은 농가와 보상액은 해마다 들쭉날쭉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루 수가 줄었다고 농가 피해가 줄지는 않은겁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6년 동안 노루의 수가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제주자치도가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노루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노루의 적정 개체수를 다시 조사하고, 산간도로 20km 구간에 동물차단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루의) 적정 개체수가 6,100마리인데, 실제 2,300여마리가 적은 것으로 조사돼 1년 정도는 유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환경단체에선 노루를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피해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노루 포획이 시작된 이유는 농가피해 때문이었기에, 농가 피해를 방지하는 형태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결과적으로 노루 포획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피해 방지 시설을 더 지원하고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노루를 포획하는 것만이 농작물 피해를 줄일 방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 만큼 농가와 노루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