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JIBS 8 뉴스
생태계 위협...'폐어구 처리 대책 없나'
생태계 위협...'폐어구 처리 대책 없나'
어제(7) 이시간을 통해 수심 3, 40미터 깊은 바닷 속도 버려진 폐어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폐어구들은 어민들 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들에게도 죽음의 덫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버려진 그물로 가득한 섶섬 앞바다.

그물에 물고기가 감겨 죽어갑니다.

수심 깊은 곳에 방치된 폐어구는 수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버려진 어구가 수중 생태계에 얼마나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폐그물들이 연산호 사이에 껴서 산호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물을 빼는데 오래 쌓이다 보니까 다 꺼내지도 못했고..."

이런 폐어구는 조업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10% 이상은 폐어구로 인한 사곱니다.

"(해녀들이)폐주낙이나 그물에 걸려서 못 올라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배 운항 할때도 가다가 바닷속에 숨겨진 그물에 스크루가 걸릴 때도 있어요"

"제주 해안 깊은 곳까지 이처럼 각종 폐어구와 쓰레기들로 가득하지만, 처리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서귀포 지역 폐어구 수거량은 220여톤.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거되는 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주시에선 얼마나 수거되는지 확인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연간 5만톤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실된 어구는 신고하도록 하고, 버린 주체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은 3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탭니다.

"다른 지역의 어선 저인망이나 안강망, 통발 어선들이 상당히 폐어구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폐어구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연간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시 수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김동은 기자
도마에 오른 예래단지...법정 다툼 격화
도마에 오른 예래단지...법정 다툼 격화
대법원의 판결로 개발사업 승인이 원천무효가 된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첫번째 토지주가 이번에는 직무유기라며
원희룡 도지사를 고소했습니다.

버자야사측도 제주도를 상대로
항소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다 돌려받게 된 진경표씨.

예래단지 각종 인허가 절차가 무효가 된 만큼 제주자치도에 무효고시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래단지 대법원 판결 이후 유원지내 숙박시설 확대를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무효고시도 안하고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투지주들은 재산권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고소하게 됐습니다.)"

버자야사는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예래단지 사업이 사실상 무효가 됐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각종 소송이 얽히고 섥힌 데다, 토지주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토지주 분들도 여러가지 유형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사확인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샙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은 원천무효가 됐다며 무효 고시라는 행정절차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치도는 인허가 부서일뿐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이 요구한 대안 마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래단지 사업을 둘러싼 소송은 복잡해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할 JDC와 제주자치도는 뒷짐만 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조창범 기자
렌터카 감차 시작...법정 소송도
렌터카 감차 시작...법정 소송도
렌터카총량제 결국 어제(7)자로 고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달말부터 자율감차 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인데

대기업 계열사들이 즉각 가처분 신청등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여서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렌터카 차고집니다.

운행 중인 1300여대 차량 중에 당장 3백여대 감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렌터카 총량제 내용을 담은 자동차 수급 조절 계획이 공고됐기 때문입니다.

"감차하게 되면 피해를 보고 일정 부분 손해를 볼수 있지만, 동참하지 않고 줄이지 않아서 총량제가 무산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업체들이 동의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곳처럼 도내 128개 렌터카 업체 가운데 119개 업체가 자율 감차에 동참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 계열사들입니다.

9개 업체가 불참의사를 보이고 있고,
이가운데 6곳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 내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수급 조절 운행 제한 취소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적합한가, 적정성이 있는가 이부분에 대해선 다툼이 분명히 소송으로 가봐야할 것 같습니다. 수요조절은 사업자 고유의 판단 몫이지 정책적 판단 몫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운행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차를 하지 않으면 한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주 특별법 개정으로 운행 제한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된 만큼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차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와는 차별은 둬야한다고 봅니다. 운행 제한은 참여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강력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렌터카총량제가 우여곡절 끝에 고시됐지만,
일부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운행 제한등 실제 시행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김지훈 기자
경주마의 운명 '충격'...마사회 책임은?
경주마의 운명 '충격'...마사회 책임은?
경주마들이 제주의 도축장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실태가 고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축장을 운영하는 제주축협이 고발됐습니다.

한국마사회의 마정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입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페타가 10개월간 촬영한 이 영상엔 제주에서의 경주마 도살 현장이 담겨 있습니다.

막대기로 말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는 장면,

또 이를 보며 겁에 질려 몸부림치는 말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페타측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제주에서 경주마들이 잔혹하게 학대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페타측은 한국에서의 경주마 가운데 퇴역하는 말 중 상당수가 제주의 도축장으로 보내져 도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축이 이뤄지는 제주축협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한국마사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체로 경주를 주최.주관할 뿐 경주마에 대한 활용과 처분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써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말 도축과 학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무죄 선고가 되긴 했지만 7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말 보험 사기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마사회의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경주에 관한 관리라든지 심지어는 도축에 관한 것까지도 마사회에서 등록을 하고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말 산업은 미래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지만, 말 학대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경주마 지원 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출처 유튜브
-영상취재 오일령


하창훈 기자